공개재산 무분별 매도는 곤란/김신복 서울대교수(정경문화포럼)

공개재산 무분별 매도는 곤란/김신복 서울대교수(정경문화포럼)

김신복 기자 기자
입력 1993-03-29 00:00
수정 199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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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근절 등 공직윤리 재정립이 목적/참뜻 실종땐 통치집단 불신확산 우려

새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을 필두로 고위공직자와 여당의원들의 재산공개가 이루어져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국민들은 공개된 재산규모가 대부분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대해 경악하고 비정상적·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재한 인사들이 많은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은 8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그러나 재산등록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허가없이 열람하거나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력이 거의 없었다.이번 재산등록이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체에 회오리를 일으킨 것은 등록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상이 더욱 확대될 공직자재산 공개제도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문제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재산형성과정에서 투기나 비리가 있었던 지도층인사들이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음으로써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앞으로 고위공직을 맡을 인사들은 재산형성과정이 정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그리고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만큼 고위공직 지망자들에게 축재의욕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층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증벽되다보면 자칫 통치집단에 대한 불신분위기가 확산되어 정치·행정기구의 권위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또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프라이버시,즉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별도의 직업이 있는 부모나 성인이 된 자녀들의 이름과 재산내역까지 매스컴에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미국과 필리핀 등지에서는 당사자 부부와 부양자녀들의 재산만을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만 하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상황이 흥미의주로 보도되고 이른바 인민재판식으로 해명기회도 없이 매도되는 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사상초유의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등록하여 즉시 공개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재산등록제의 원래 취지는 누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밝히자는데 있지 않다.공직취임 당시의 재산과 퇴임직후의 재산을 등록하여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정과 부패를 예방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따라서 당사자는 보유재산의 세부항목과 규모를 정확히 신고하여 등록할 의무가 있을뿐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등록에서 신고된 재산의 가격이 시가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 비이행위자로 매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

물론 당사자들이 신고할때 재산항목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비난과 함께 법적인 제재까지도 받아야 마땅하다.또 재산취득과정에서 공직을 이용했거나 불법적인 투기행위 또는 탈세를 했다면 당연히 사범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재산항목별 가격평가는 전문적·기술적 작업이므로 관련기구에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일괄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꼭 공표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각 개인의 재산내역을 시가로 환산한 부의 축적정도는화제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임용 또는 공천을 검토할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야 한다.

이번 고위층 재산공개는 공직윤리의 확립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의 운영이 중요하다.우선 신고가 정확했는지 그리고 취득과정이 정당했는지를 심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에 징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일단 심사를 통과한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며 「등록재산의 내용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현행법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등록된 재산의 변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받고 확인하는 일이다.특히 고위공직을 물러날 때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비교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그 과정에서는 가명으로 은닉한 재산까지도 정밀하게 추적·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도 시급한 과제이다.이번에는 대통령이 시범을 보였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재산공개에 동참함으로써 현행법을 초월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하지만 법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도 재산등록 의무자와 대상,공개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법규를 실제와 부합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1993-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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