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수입농산물 검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각지역 검역소등의 인력과 장비를 통합 보강한 「국립식품안전관리원」(가칭)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보사부소관업무에 대한 정책조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식품안전관리원 설립때까지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수입식품검사기관으로 활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새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추세에 발맞춰 식품품목 허가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식품 위생업종의 시설기준·영업시간제한및 행정처분기준등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약품등의 허가절차와 의료기관 신·증설 절차를 간소화하며 복지시설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보사부소관업무에 대한 정책조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식품안전관리원 설립때까지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수입식품검사기관으로 활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새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추세에 발맞춰 식품품목 허가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식품 위생업종의 시설기준·영업시간제한및 행정처분기준등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약품등의 허가절차와 의료기관 신·증설 절차를 간소화하며 복지시설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1993-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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