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발땐 수사착수/축재의원 내사단계 아니다”/검찰

“민자고발땐 수사착수/축재의원 내사단계 아니다”/검찰

입력 1993-03-26 00:00
수정 1993-03-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은 25일 최근 소유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의 탈세및 재산은폐 축소의혹과 관련,『현재로서는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도언 대검차장검사는 이날 『정치적 이유로 재산공개가 이루어졌으며 정치권에서 「재산공개진상파악위」까지 구성,실사결과에 따라 사퇴권유·출당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차장검사는 그러나 『실사결과 탈세등 비위사실이 발견돼 국세청에 통보되고 검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3-03-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