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부정낙찰자/입찰제한 등 제재/사전담합·덤핑 등

정부공사 부정낙찰자/입찰제한 등 제재/사전담합·덤핑 등

입력 1993-03-26 00:00
수정 199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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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를 사전담합에 의해 입찰하거나 입찰참가 신청후 연3회에 걸쳐 이유없이 입찰을 포기하면 즉시 부적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제한등 제재를 받게된다.

재무부는 25일 정부공사의 낙찰자결정방식이 지난달 말부터 저가심의제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됨에 따라 덤핑입찰에 의한 입찰부조리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새입찰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덤핑입찰에 의해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공사등 연관공사의 수의계약요건과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심사한뒤 집행키로 했다.

1993-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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