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 다 못받은 양도세/상속인에 승계부과는 잘못

매각대금 다 못받은 양도세/상속인에 승계부과는 잘못

입력 1993-03-25 00:00
수정 199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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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 확정

부동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4일 유전용씨(서울 마포구 아현동)가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양도시기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시점으로 봐야한다』며 『유씨의 부친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절반 정도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과세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이런 상태에서 상속인인 유씨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아버지 유서청씨가 82년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8의 90여평짜리 대지및 건물을 동아주택에 팔기로 계약을 맺고 매각대금 5억7백만원중 2억7백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83년4월23일 사망,동작세무서가 양도세금을 자신에게 물리자 소송을 냈었다.

1993-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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