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재과정 철저규명… 책임 물어야”/재산내역 의혹… 시민들의 반응

“축재과정 철저규명… 책임 물어야”/재산내역 의혹… 시민들의 반응

입력 1993-03-25 00:00
수정 199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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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큰 차이… 평가기준 확립 필요/정치인·공직자 자기반성 계기돼야

집권여당인 민자당국회의원들의 공개된 재산내역과 관련,직무를 이용한 치부와 부동산투기혐의가 높아지면서 이에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 국민들은 공직자 재산공개를 사회개혁과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과단성 있는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이들의 재산형성과정과 재산평가기준에 대해선 적지않은 의구심을 표시하며 각종 의혹들에 대해 본인들의 정확한 해명과 정부의 철저한 조사처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들은 상당수 의원들이 연고지역은 물론,무연고지역에 이르는 전국 각지의 이른바 「노른자위 땅」과 절대농지를 수천평에서 많게는 수십만평씩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며 『그동안 땅값이 수십·수백배이상 뛰어오른 개발중심지역을 어떻게 이들이 집중적으로 사게 될 수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시민운동단체들은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용의 대부분이 실제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상당수가 사회적 경력과는 걸맞지 않게 대규모임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재산형성 과정과 신고누락재산여부등과 관련해 범국민적인 고발·제보운동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재산취득과정에서의 부도덕성과 신고누락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공개내역에 대한 실사에도 곧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신대균사무처장은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1백22건의 고발사례중 10여건 가량이 이번에 재산공개를 한 공직자와 의원들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벌이고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정사협)도 23일 성명서를 내고 『정치인의 재산공개는 부정부패척결과 사회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공개결과로 축재과정에서 투기나 부정의혹을 사고있는 부분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도 「부정비리고발센터」를 개설,일반 부정비리사례와 함께 이번 재산공개와 관련한 투기의혹,재산은폐,축소신고등에 대한 시민고발을 접수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고위공직자와 의원등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이번의 재산공개에서 드러났듯이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인등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포탈하는등 편법·탈법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동안의 세금납부실적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감시·확인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의원등 이번의 신고대상자중 상당수가 채권자로서 원소유권자의 명의를 그냥 둔채 가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행사,주위의 눈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시민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동건교수(50)는 『이번 공개를 통해 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축재과정상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은 배신감과 위화감에 허탈해있다』면서 『이번 공개를 계기로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정부는 축재과정이 불명확한 대상자에 대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한씨(32·회사원)는 『새정부의 재산공개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막상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선량들이 부동산투기꾼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투기바람을 일으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배신감과 비애마저 느낀다』고 했다.송씨는 또 『이런 경력의 선량들이 국민들을 향해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정부는 이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소재규명을 통해 계층간의 위화감으로까지 발전할지도 모를 국민적인 배신감을 치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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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과 장관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근처 H부동산의 김모씨(49)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이 시가,공시지가,기준지가,취득가,시가표준등 여러가지로 나뉘어 있는만큼 이에대한 기준확립도 필요하다』고 말영고 『재산을 시가가 아닌 구입당시가격등으로 축소신고한것은 재산형성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석우기자>
1993-03-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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