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일부의원 재산실사/당정방침/탈세·투기 밝혀지면 출당

민자 일부의원 재산실사/당정방침/탈세·투기 밝혀지면 출당

입력 1993-03-24 00:00
수정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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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재산을 공개한 의원 가운데 투기나 탈세등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의법처리하거나 국회직 또는 당직에서 배제하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는 공개 자체만으로의 일과성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감사원및 국세청으로 하여금 문제 의원들의 재산공개자료를 세무기초자료로 활용해 이들의 세금탈루나 불법혐의를 조사토록 한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후속조치와 관련,『재산공개와 관련해 문제가 된 민자당의원들의 재산내역을 실사한뒤 부정한 방법이나 탈법으로 축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법조치와 함께 정치적 조치도 불가피하다』면서 『정치적 조치로서는 당직및 국회직 사퇴와 실사결과에 따라서는 출당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직생활중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과다하게 증식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면 차기 국회의원선거공천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해 공천에서 이들을 탈락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을 시사했다.

1993-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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