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고 국제재판소 고발/보스니아/대량학살 자행 혐의

신유고 국제재판소 고발/보스니아/대량학살 자행 혐의

입력 1993-03-23 00:00
수정 1993-03-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헤이그 AFP 연합】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는 대량학살을 자행하는등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혐의로 신유고연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발했다고 헤이그의 믿을만한 소식통들이 22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정부가 지난 20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보스니아정부는 신유고연방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지난 49년 체결된 제4차 제네바협정과 기타 전쟁및 인권 관련 국제법들을 계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것과 관련,유죄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1993-03-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