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업주/중기정책자금 지원 제외/정부

호화생활 업주/중기정책자금 지원 제외/정부

입력 1993-03-21 00:00
수정 199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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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때 생활태도도 평가/투기·외제차소유 여부 실사/주력품목매출 50%이상 업체에 한정

정부는 주중에 골프를 치거나 호화주택에 살면서 사치생활을 하는 중소기업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등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국세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등을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주의 호화생활 여부에 대한 실사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국세청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화 유도를 위해 정책자금의 심사기준에 기업주의 생활태도등 건전성 평가항목을 도입키로 하고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호화주택 외제차 골프회원권등 사치성재산을 갖고 있는 기업주 ▲업무와 관계없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자등을 정책자금지원 부적격 기업주로 규정,정책자금의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서비스업 겸업등 잡화점식 경영을 막기 위해 주력품목의 매출액이 50∼60%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각종 지원자금을 융자해줄 계획이다.이에따라 우선 이달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대출때부터 이같은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며 재정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과 공업발전기금,중소기업 창업지원기금등 각종 정책자금에까지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삼대통령도 19일 국책연구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부도가 나는 기업은 대부분 기업주가 평일에도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경식 부총리는 『국세청장에게 그런 사람을 조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신청업체의 사업성평가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져왔다』며 『그러나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가운데 상당수 업주들이 호화생활을 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 정책자금의 지원심사에 업주의 생활태도에 대한 평점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3-03-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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