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서 개발부담금 안낼때/조합원에 납세의무 없다”

“주택조합서 개발부담금 안낼때/조합원에 납세의무 없다”

입력 1993-03-18 00:00
수정 1993-03-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2차납부의무 불인정

주택조합과 회사등납세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개발이익을 받게 되는 조합원이나 사주(사주)등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입법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회사가 개발부담금을내지 않은 채 도산하는 바람에 2차 납부자로 지정돼 집을 압류당한 김범수씨(서울서초구 서초동)가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측이 김씨의 집에 대해 내린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9조는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을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법인에 한해 강제집행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뿐 법인이 아닌 경영주를 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부담금을부과토록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에앞서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도 지난달 14일 현대그룹 제3직장주택조합 전 조합원 6백80여명이 서울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취소청구소송에서 『조합원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이 해산됐다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가 계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1993-03-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