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조한종기자】 춘천지검은 16일 원주지방국도관리청산하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나태찬소장(53)이 지난해 4월 국도포장공사를 하면서 모건설회사대표 김모씨(48)로부터 1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건설업자 10여명으로부터 1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모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확인,나씨를 17일중으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나씨가 지난 한햇동안 1천만원이하의 도로포장과 보수공사 44건을 수의계약하고 2억원이하의 공사 66건을 공개입찰·발주하면서 상당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나씨가 지난 한햇동안 1천만원이하의 도로포장과 보수공사 44건을 수의계약하고 2억원이하의 공사 66건을 공개입찰·발주하면서 상당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1993-03-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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