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재심위 밝혀
사학에서 교원들에대한 징계권이 크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따르면 첫업무를 시작한 지난 91년7월이후 사학재단측의 징계가 잘못됐다며 교원징계위에 재심을 청구,처리된 1백44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9.3%인 71건이 학교측의 징계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토록하는 인용(인용)판정을 받아 구제됐다.
반면 사학측의 교원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아 교원들의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건수는 모두 60건으로 전체의 41.6%에 불과했으며 13건은 사학측과 교원의 합의성립등으로 취하됐다.
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사학 교원들의 청구 건수는 아직 처리안된 사안까지 포함하면 모두 1백55건으로 한달 평균 7∼8건에 이르고 있다.이에 반해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보다 훨씬 적은 96건이었다.
국·공립교원들의 재심청구 건수 가운데 80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인용판정을 받아 구제받은 교원은 7.5%인 6건에 불과했고 75%에 해당하는 60건이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1년 5월 제정 공포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91년7월부터 교원징계 재심업무를 처리해왔다.이 기구설치이전에는 사립학교 교원은 재심을 해당 학교법인에 설치한 재심위원회에,국·공립학교 교원은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었다.
사학에서 교원들에대한 징계권이 크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따르면 첫업무를 시작한 지난 91년7월이후 사학재단측의 징계가 잘못됐다며 교원징계위에 재심을 청구,처리된 1백44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9.3%인 71건이 학교측의 징계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토록하는 인용(인용)판정을 받아 구제됐다.
반면 사학측의 교원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아 교원들의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건수는 모두 60건으로 전체의 41.6%에 불과했으며 13건은 사학측과 교원의 합의성립등으로 취하됐다.
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사학 교원들의 청구 건수는 아직 처리안된 사안까지 포함하면 모두 1백55건으로 한달 평균 7∼8건에 이르고 있다.이에 반해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보다 훨씬 적은 96건이었다.
국·공립교원들의 재심청구 건수 가운데 80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인용판정을 받아 구제받은 교원은 7.5%인 6건에 불과했고 75%에 해당하는 60건이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1년 5월 제정 공포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91년7월부터 교원징계 재심업무를 처리해왔다.이 기구설치이전에는 사립학교 교원은 재심을 해당 학교법인에 설치한 재심위원회에,국·공립학교 교원은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었다.
1993-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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