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천만원까지 주택은 연대보증 면제

전세금 1천만원까지 주택은 연대보증 면제

입력 1993-03-16 00:00
수정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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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행장 김재기)은 16일부터 주택임차 전세 자금대출에 필요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보증금액 1천만원까지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주택금융기관으로 부터 담보없이 신용으로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개인,사업주 또는 주택사업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자산·신용상태 등이 확실한 연대보증인을 1명 이상 세워야 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증료로 연 0.3%를 부담해야 한다.

1993-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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