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품목 가격조정제 폐지/행정규제완화 실무위

독과점품목 가격조정제 폐지/행정규제완화 실무위

입력 1993-03-13 00:00
수정 199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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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입지 심의 간소화/9천평이내 농경지·산림/공장용지·택지 전용 허용/농업진흥지역내·보전임지 제외

소주·맥주·라면등 29개 독과점 품목에 대한 정부의 가격규제제도가 폐지된다.

수도권내 대형시설물설치의 사전심의제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규제방식으로 개선되며 9천평 범위내에서는 농지와 산지도 공장용지나 택지로의 전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12일 하오 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기획원·상공부·건설부 소관의 규제완화계획을 심의했다.

기획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리요금에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상업용 건물임대료 관리제도·대북방국가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검토제도·독과점 품목 가격조정에 관한 사전협의제도등 4개제도를 폐지하고 할인특별판매기간에 대한 제한완화등 5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올해말까지 1백84개 수출동향감시품목에 대한 수출추천제를 폐지하고 도시형업종과 첨단업종등 공해가 적은 공장의 경우 수도권내 이전촉진및 제한정비지역내에서도 신·증설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또 석유류의 가격과 수출입 자유화,석유정제업의 신규진입완화등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등 61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토지이용에 관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완화,산림이나 농경지라도 적법한 허가만 얻으면 9천평까지는 택지 또는 공장용지로 전용해주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나 보전임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토지전용을 계속 억제키로 했다.

건설부는 대형시설의 입지사전심의제를 폐지하는대신 건설비의 5∼10%를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또 녹지지역내 취락지구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40%로 완화하며 공단으로 지정만 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등 다른 법령에의한 토지용도 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토이용관리법을 대폭 개정,10개로 나뉘어진 용도지역을 4개로 단순화하며 토지개발공사의 비축용토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 모두 59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건설부의 개선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공업입지와 관련한 규제가 5건,토지이용및 거래에 관한것이 6건,건설산업관련 5건,그린벨트관련 1건,기타 27건 등이다.
1993-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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