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5천명 복직 추진/정부/노사갈등 청산… 산업평화 유도

해고근로자 5천명 복직 추진/정부/노사갈등 청산… 산업평화 유도

입력 1993-03-11 00:00
수정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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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업체에 적극 권유키로/노동부 지시/결원 없으면 타사취업 알선

정부는 구시대의 노사갈등을 청산하고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 과거 노사분쟁과정에서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직·취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10일 지난6일 사면·복권된 근로자 1천3백명과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위반으로 해고된 근로자 3천9백명등 모두 5천2백명을 1차구제대상으로 확정,복직·취업을 적극지원하라고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사면·복권된 근로자등 해고근로자가 해당 사업체의 복직을 요청해올 경우 회사측이 복직여부를 심의토록 권유하고 ▲회사측의 반대로 해고근로자의 복직이 안될 경우 해고근로자의 구직등록을 권장하는 한편 ▲구직등록시 다른 사업체등에의 취업알선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와관련,『해고근로자들이 사회불만세력으로 남아 산업민주화의 걸림돌이 되는 현상을 막기위해 사회전체가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를위해 각사업체에 이들의 복직을 적극 권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3-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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