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조정신청 증가/“합리적 해결” 주민들 집단행동 자제

환경피해 조정신청 증가/“합리적 해결” 주민들 집단행동 자제

입력 1993-03-11 00:00
수정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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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4건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피해보상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환경처에 따르면 올들어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주민1백54명이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폐수로 김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등 지난2월말까지 4건의 환경피해에 대한 조정신청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다.

이는 지난91년 2건,지난해 3건의 조정신청이 들어온데 비하면 엄청난 증가로 시위나 농성등 집단행동보다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또 배상요구액수도 날로 커져 서천화학발전소의 경우에는 44억원으로 대구 폐놀사건의 19억원보다 2배이상 많으며 충남 당진군 석문면 주민 83명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극동석유와 현대석유를 상대로 낸 어업피해 보상액도 31억4천만원이나 되고있다.

특히 이가운데 서천김양식장피해보상요구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첫분쟁조정신청으로 그 결과를 놓고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1993-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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