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음식접대 등 허용계획
정부와 민자당은 국민의 관혼상제의식을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국민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따라 이를 전면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답례품 증정행위 금지조항은 삭제하고 ▲화환 화분등 장식물 진열 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경조기간중 주류및 음식물의 접대행위는 방법과 한도를 정해 부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관과 기업체,사회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 ▲굴건제복착용 ▲만장사용은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고 판단, 관련조항을 존치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국민의 관혼상제의식을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국민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따라 이를 전면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답례품 증정행위 금지조항은 삭제하고 ▲화환 화분등 장식물 진열 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경조기간중 주류및 음식물의 접대행위는 방법과 한도를 정해 부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관과 기업체,사회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 ▲굴건제복착용 ▲만장사용은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고 판단, 관련조항을 존치시킬 방침이다.
1993-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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