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6일 사회복지시설용지를 사회복지법인에 공급할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백10%수준으로 대폭 인하,3월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용지는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그밖의 실수요자에게는 조성원가보다 훨씬 비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해왔다.
사회복지시설용지는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그밖의 실수요자에게는 조성원가보다 훨씬 비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해왔다.
1993-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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