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교통혼잡은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차량대수의 증가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공급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구미는 물론 일본보다 더 급속한 경제성장을 했으므로 이에 대비한 적절한 교통투자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교통문제는 차치하고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부족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아울러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그러려면 현행 교통관련 예산과 조세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먼저 교통관련세는 모두 교통관련 부문에 투자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현재 국세인 휘발유 특별소비세,경유특별소비세 등은 모두 교통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재원 중 자동차 관련국세의 지방양여금,자동차세,자동차등록세,자동차취득세,교통범칙금 등은 전액 교통부문에 투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이용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여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이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휘발유,경유를 많이 사용할 것이므로 현재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휘발유 특별소비세와 경유특별소비세를 인상한다면 이용자 부담원칙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특별소비세율을 휘발유 80%,경유 41%씩 인상시킨다면 향후 5년간 약13조원의 추가 교통투자재원이 확보될 것이며 이렇게 하여 교통투자를 적기에 할 수 있게 되면 같은 기간에 10조원 가까운 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예산구조하에서는 휘발유특별소비세와 경유특별소비세의 거의 대부분이 도로에 투자되고 휘발유특별소비세의 10%만이 도시철도에 투자되고 있다.대도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시철도망의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의 확보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유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이를 특별소비세와 분리하여 인상되는 부분을 별도의 목적세를만들고,기타 다른 교통관련 재원과 통합하여 「교통세」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렇게 함으로써 교통관련 재원이 도로와 철도에 균형있게 투자될 수 있게 함은 물론,이를 대중교통의 육성기금으로 활용하여 버스,택시의 요금안정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교통문제는 차치하고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부족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아울러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그러려면 현행 교통관련 예산과 조세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먼저 교통관련세는 모두 교통관련 부문에 투자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현재 국세인 휘발유 특별소비세,경유특별소비세 등은 모두 교통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재원 중 자동차 관련국세의 지방양여금,자동차세,자동차등록세,자동차취득세,교통범칙금 등은 전액 교통부문에 투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이용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여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이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휘발유,경유를 많이 사용할 것이므로 현재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휘발유 특별소비세와 경유특별소비세를 인상한다면 이용자 부담원칙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특별소비세율을 휘발유 80%,경유 41%씩 인상시킨다면 향후 5년간 약13조원의 추가 교통투자재원이 확보될 것이며 이렇게 하여 교통투자를 적기에 할 수 있게 되면 같은 기간에 10조원 가까운 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예산구조하에서는 휘발유특별소비세와 경유특별소비세의 거의 대부분이 도로에 투자되고 휘발유특별소비세의 10%만이 도시철도에 투자되고 있다.대도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시철도망의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의 확보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유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이를 특별소비세와 분리하여 인상되는 부분을 별도의 목적세를만들고,기타 다른 교통관련 재원과 통합하여 「교통세」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렇게 함으로써 교통관련 재원이 도로와 철도에 균형있게 투자될 수 있게 함은 물론,이를 대중교통의 육성기금으로 활용하여 버스,택시의 요금안정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993-03-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