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명중 22명 집유선고… 형량 낮아져/수사기록 수용 탈피,독자판단 나서
26일 장기표 전민중당정책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1년을 선고함으로써 남로당사건이후 최대규모인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관련자 대부분에 대한 1심재판이 마무리됐다.
당초 이 사건 관련 구속자는 64명이었으나 지난달 14일 서울구치소에서 자살한 전민중당고문 권두영씨(63)와 군사법원으로 넘겨진 이철씨(28·군의관)등 2명을 뺀 62명이 서울형사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날까지 ▲무기징역 4명 ▲징역5∼15년 12명 ▲징역5년미만 20명 ▲집행유예 22명등 58명이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95년 적화통일을 목표로 총리급공작원 이선실을 직접 보내 각계의 진보적 인사를 포섭,친북지하당및 합법정당건설을 기도했다는 충격과 함께 남북대치상황속에 탈냉전을 맞이한 우리나라 법원이 간첩단관련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어느선에 맞출것인지를 놓고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이번 사건을 배당받았던 4개 재판부는 김락중일당이 북한공작원들과 수십차례 접촉하고 거액의 공작금을 전달받아 합법정당건설을 꾀해온 것과 황인오(36·중부지역당총책)등 남한조선노동당 관련피고인들이 이선실의 지도아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학생·노동운동가등을 망라하는 지하당을 구축,활동해왔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수호라는 사회방위적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와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죄등을 적용,엄벌해야 한다는 검찰논고의 당위성도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락중피고인에 대한 양형과정에서 공개된 학술논문과 일반적 정치·사회상황에 관한 정보는 「중대한 국가기밀」로 볼수 없으며 국가안위를 외형적·물리적으로 침해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구형량인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낮추고 노중선피고인(52·전평화통일연구회사무총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구형량 10년)를 선고,석방하는등 국가안보의 개념을 매우 좁혀 해석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더욱이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등 일부재판부는 「남한조선노동당」은 잘못된 명칭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족해방애국전선」으로 조직명을 바꾸어 판결하고 합의21부는 이선실을 간첩으로서의 실체는 인정하되 북한내 당서열등 구체적 정황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는등 안기부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던 과거 간첩단사건과는 달리 독자적·객관적으로 실체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뚜렷이 했다.
물론 검찰이 법원 판결을 놓고 『현실을 모르는 안이한 판결』이라며 항소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변호인측에서도 불고지죄와 국가기밀의 적용범위등에 대해 법원이 낡은 판결을 되풀이했다는 반응인 만큼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났다고는 볼수 없다.
그러나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법언을 강조하며 범죄동기·행위·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담당판사들이 자평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남북관계의 진전및 국가보안법개폐논란과 함께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박성원기자>
26일 장기표 전민중당정책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1년을 선고함으로써 남로당사건이후 최대규모인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관련자 대부분에 대한 1심재판이 마무리됐다.
당초 이 사건 관련 구속자는 64명이었으나 지난달 14일 서울구치소에서 자살한 전민중당고문 권두영씨(63)와 군사법원으로 넘겨진 이철씨(28·군의관)등 2명을 뺀 62명이 서울형사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날까지 ▲무기징역 4명 ▲징역5∼15년 12명 ▲징역5년미만 20명 ▲집행유예 22명등 58명이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95년 적화통일을 목표로 총리급공작원 이선실을 직접 보내 각계의 진보적 인사를 포섭,친북지하당및 합법정당건설을 기도했다는 충격과 함께 남북대치상황속에 탈냉전을 맞이한 우리나라 법원이 간첩단관련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어느선에 맞출것인지를 놓고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이번 사건을 배당받았던 4개 재판부는 김락중일당이 북한공작원들과 수십차례 접촉하고 거액의 공작금을 전달받아 합법정당건설을 꾀해온 것과 황인오(36·중부지역당총책)등 남한조선노동당 관련피고인들이 이선실의 지도아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학생·노동운동가등을 망라하는 지하당을 구축,활동해왔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수호라는 사회방위적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와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죄등을 적용,엄벌해야 한다는 검찰논고의 당위성도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락중피고인에 대한 양형과정에서 공개된 학술논문과 일반적 정치·사회상황에 관한 정보는 「중대한 국가기밀」로 볼수 없으며 국가안위를 외형적·물리적으로 침해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구형량인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낮추고 노중선피고인(52·전평화통일연구회사무총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구형량 10년)를 선고,석방하는등 국가안보의 개념을 매우 좁혀 해석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더욱이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등 일부재판부는 「남한조선노동당」은 잘못된 명칭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족해방애국전선」으로 조직명을 바꾸어 판결하고 합의21부는 이선실을 간첩으로서의 실체는 인정하되 북한내 당서열등 구체적 정황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는등 안기부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던 과거 간첩단사건과는 달리 독자적·객관적으로 실체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뚜렷이 했다.
물론 검찰이 법원 판결을 놓고 『현실을 모르는 안이한 판결』이라며 항소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변호인측에서도 불고지죄와 국가기밀의 적용범위등에 대해 법원이 낡은 판결을 되풀이했다는 반응인 만큼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났다고는 볼수 없다.
그러나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법언을 강조하며 범죄동기·행위·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담당판사들이 자평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남북관계의 진전및 국가보안법개폐논란과 함께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박성원기자>
1993-02-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