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4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간첩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전 민중당 성남을지구당 사무국장 최호경피고인(37)에게 국가보안법위반(기밀누설 등)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노동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구형된 전 청해실업 대표 심금섭피고인(65)에게 국가보안법위반(기밀누설 등)죄를 적용,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노동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구형된 전 청해실업 대표 심금섭피고인(65)에게 국가보안법위반(기밀누설 등)죄를 적용,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1993-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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