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일씨 국세청 세무주사 창안상 동상수상(아이디어맨)

변동일씨 국세청 세무주사 창안상 동상수상(아이디어맨)

입력 1993-02-25 00:00
수정 199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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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기업합병 규제… 세수증대 기여

기업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해 합병회사간의 계약에따라 회사의 일부 혹은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않고 잔존회사 혹은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법률행위이다.

기업합병은 경영의 합리화,기업규모의 확대,제품의 다양화,기술의 획득,시장점유율의 확대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합병은 본래의 취지를 떠나 그룹기업간의 정리수단,부실기업의 구제,합병당사 법인간의 소득조정,부동산양도차익과세회피,지배주주의 증여세 및 상속세등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변동일씨는 부당한 합병거래를 개선하여 합병유형에 따른 차등과세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연간 약 2백59억원의 국가재정수입을 확대하게 했다.

변씨는 합병의 기본적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부당한 합병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토록 하고 부실기업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측면으로는성실한 합병기업에 비과세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하고 과세측면에서는 부당한 합병거래를 규제함으로 조세권의 실현과 세수증대를 이룰수 있게 했다.

1993-02-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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