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공안1부는 20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된 민자당 정상천·서청원의원 이종율전의원과 국민당 김진영의원등 4명을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당시 김영삼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서한을 보낸 경남중고등동창회 총무 김용규씨를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남중고등동창회 회장인 정의원은 김후보 지지서한을 보내는 과정에서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으나 김총무의 경우 이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구 주민들에게 민자당원증을 보낸 혐의로 고발된 서의원과 이전의원의 경우 『비당원이 아닌 당원들에게 보낸 것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민당 김의원도 정주영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민자당 최형우의원등 나머지 20여명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취임일인 25일전까지 사건처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당시 김영삼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서한을 보낸 경남중고등동창회 총무 김용규씨를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남중고등동창회 회장인 정의원은 김후보 지지서한을 보내는 과정에서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으나 김총무의 경우 이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구 주민들에게 민자당원증을 보낸 혐의로 고발된 서의원과 이전의원의 경우 『비당원이 아닌 당원들에게 보낸 것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민당 김의원도 정주영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민자당 최형우의원등 나머지 20여명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취임일인 25일전까지 사건처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1993-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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