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동민원실도 운영/올 행정쇄신지침 시달
앞으로 관공서의 각종 민원서식에 날인제도가 폐지된다.또 일선에 상·하수도와 청소·가로정비등의 민원과 불법광고및 응급환자신고의 접수·처리등 각종 생활민원을 전담하는 생활민원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내무부는 20일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인시키고 지역단위의 자율영역을 확대시키기위해 이같은 내용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93민원행정쇄신지침을 마련,전국시도및 시·군·구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날 지침에서 사업허가신청이나 사고배상청구서등 인감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민원서류를 제외하고는 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대도시의 지하철과 터미널등 교통요충지와 시장·공단아파트등 주민밀집거주지역에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전문민원상담원을 배치하고 낙도·오지등에는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주민들의 각종민원등 불편사항을 상담·처리키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각종 민원처리때 참고용으로 제출토록 해온 각종증명서류등을 대폭감축시키는 「민원서류 20%줄이기운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관공서의 각종 민원서식에 날인제도가 폐지된다.또 일선에 상·하수도와 청소·가로정비등의 민원과 불법광고및 응급환자신고의 접수·처리등 각종 생활민원을 전담하는 생활민원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내무부는 20일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인시키고 지역단위의 자율영역을 확대시키기위해 이같은 내용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93민원행정쇄신지침을 마련,전국시도및 시·군·구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날 지침에서 사업허가신청이나 사고배상청구서등 인감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민원서류를 제외하고는 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대도시의 지하철과 터미널등 교통요충지와 시장·공단아파트등 주민밀집거주지역에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전문민원상담원을 배치하고 낙도·오지등에는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주민들의 각종민원등 불편사항을 상담·처리키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각종 민원처리때 참고용으로 제출토록 해온 각종증명서류등을 대폭감축시키는 「민원서류 20%줄이기운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1993-0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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