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발생한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 살해사건과 관련,윤씨의 유족들은 15일 『주한미군의 범죄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4억5천여만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의장 안강민서울지검 제1차장검사)에 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결정이 이뤄질 경우는 배상액의 지급은 주한미군측이 75%,우리정부가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돼있다.
◎공대위,공개재판 촉구
한국교회여성연합회,동두천대책위원회 등 14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윤금이공대위)는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과 공개재판을 요구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결정이 이뤄질 경우는 배상액의 지급은 주한미군측이 75%,우리정부가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돼있다.
◎공대위,공개재판 촉구
한국교회여성연합회,동두천대책위원회 등 14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윤금이공대위)는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과 공개재판을 요구했다.
1993-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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