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에 위임한 국가사무 국한/일반감사는 시·도의회에 맡겨/업무 중복따른 행정마비 방지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필요할 경우 단체장에게 위임한 국가사무에 한해 실시하되 그 경우에도 반드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4일 이와관련,『이번 임시국회에서 구성할 예정인 국회관계법개정소위에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현재 국정감사 지방의회감사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자체감사등 중복및 유사감사로 인해 자치단체에 과중한 업무부담이 가해져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키 위해 자치단체감사는 해당 시도의회에 맡기되 필요할 경우 국가위임사무에 한해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도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감사를 완전히 해당 지방의회에 일임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사할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필요할 경우 단체장에게 위임한 국가사무에 한해 실시하되 그 경우에도 반드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4일 이와관련,『이번 임시국회에서 구성할 예정인 국회관계법개정소위에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현재 국정감사 지방의회감사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자체감사등 중복및 유사감사로 인해 자치단체에 과중한 업무부담이 가해져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키 위해 자치단체감사는 해당 시도의회에 맡기되 필요할 경우 국가위임사무에 한해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도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감사를 완전히 해당 지방의회에 일임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사할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1993-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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