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구국전선」 불법화 위헌”/러시아 헌재

“옐친 「구국전선」 불법화 위헌”/러시아 헌재

입력 1993-02-13 00:00
수정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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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권리 제한은 월권” 판결/포고령집행 모든행위 중단 명령/보·혁세력 권력분점안 타협 실패

【모스크바 AP 연합】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12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극우보수파 정치조직인 국민구국전선을 불법화한 포고령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번 판결과 동시에 법무·내무·보안부에 이 포고령의 집행을 위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국민구국전선 지지자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낭독한 판결취지를 통해 이 포고령은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권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옐친 대통령의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결사의 권리를 재판을 통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당국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 최고합의부의 재판관 13인 가운데 11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단2명만이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구국전선의 창설자인 블라디미르 이사코프는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가 거둔 첫 승리』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보리스 옐친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최대 정적인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상설의회) 의장은 11일 보혁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투표와 헌법개정등을 둘러싼 현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회담을 가졌으나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고 인테르 팍스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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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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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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