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구국전선」 불법화 위헌”/러시아 헌재

“옐친 「구국전선」 불법화 위헌”/러시아 헌재

입력 1993-02-13 00:00
수정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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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권리 제한은 월권” 판결/포고령집행 모든행위 중단 명령/보·혁세력 권력분점안 타협 실패

【모스크바 AP 연합】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12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극우보수파 정치조직인 국민구국전선을 불법화한 포고령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번 판결과 동시에 법무·내무·보안부에 이 포고령의 집행을 위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국민구국전선 지지자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낭독한 판결취지를 통해 이 포고령은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권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옐친 대통령의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결사의 권리를 재판을 통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당국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 최고합의부의 재판관 13인 가운데 11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단2명만이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구국전선의 창설자인 블라디미르 이사코프는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가 거둔 첫 승리』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보리스 옐친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최대 정적인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상설의회) 의장은 11일 보혁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투표와 헌법개정등을 둘러싼 현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회담을 가졌으나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고 인테르 팍스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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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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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대통령과 하스불라토프의장은 이날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회담에서 권력배분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옐친 대통령의 제안으로 촉발된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1시간동안 논의했으나 성과없이 끝났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1993-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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