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구국전선」 불법화 위헌”/러시아 헌재

“옐친 「구국전선」 불법화 위헌”/러시아 헌재

입력 1993-02-13 00:00
수정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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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권리 제한은 월권” 판결/포고령집행 모든행위 중단 명령/보·혁세력 권력분점안 타협 실패

【모스크바 AP 연합】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12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극우보수파 정치조직인 국민구국전선을 불법화한 포고령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번 판결과 동시에 법무·내무·보안부에 이 포고령의 집행을 위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국민구국전선 지지자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낭독한 판결취지를 통해 이 포고령은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권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옐친 대통령의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결사의 권리를 재판을 통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당국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 최고합의부의 재판관 13인 가운데 11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단2명만이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구국전선의 창설자인 블라디미르 이사코프는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가 거둔 첫 승리』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보리스 옐친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최대 정적인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상설의회) 의장은 11일 보혁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투표와 헌법개정등을 둘러싼 현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회담을 가졌으나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고 인테르 팍스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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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대통령과 하스불라토프의장은 이날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회담에서 권력배분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옐친 대통령의 제안으로 촉발된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1시간동안 논의했으나 성과없이 끝났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1993-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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