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청·동자부 폐지 확정/민자,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결

체청·동자부 폐지 확정/민자,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결

입력 1993-02-13 00:00
수정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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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2일 상오 임시당무회의를 열고 체육청소년부를 문화부로,동자부를 상공부로 흡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체육청소년부를 흡수한 문화부의 명칭을 「문화체육부」로 개칭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의 1단계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국정의 기획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청와대·총리실·기획원·총무처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문제를 포함한 2단계 정부조직개편을 새정부출범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1993-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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