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현세입자에 우선 분양/약관심사위/불평등조항 14개 무효화

임대주택/현세입자에 우선 분양/약관심사위/불평등조항 14개 무효화

입력 1993-02-12 00:00
수정 199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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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통보기간 6개월로 연장/위약금은 보증금의 10%내로 조정

앞으로 임대주택을 분양할 경우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현재의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해주어야한다.

또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돼있는 임대주택의 불평등 계약조항들은 모두 무효화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는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우성건설등 16개 임대주택업자를 상대로 청구한 「임대주택 약관」심의에서 세입자가 우선분양권의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등 14개 조항을 무효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해당사업체에 무효화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시정토록 지시하는 한편 새로운 임대차아파트 표준약관의 제정을 위한 행정지도에 착수했다.

약관심사위원회는 건물주가 주택관리에 관해 지시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절차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계약해제」조항은 사업자의 해제권행사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는 이유로 무효화했으며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60일전에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민법에 따라 「6개월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계약을 해약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규정은 부동산거래관행에 따라 10%선으로 조정해야하며,세든 사람이 계약기간중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유익비)를 상환청구할 수 없게 한 조항역시 무효라고 결정했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세든 사람이 주택및 내부 보수책임을 지도록 한 계약조항은 통상적으로 보수책임이 건물주인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무효화시키고 도난·천재지변등 기타재해가 발생해 세입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건물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건물의 소유자가 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점을 들어 무효로 의결했다.

또 임대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5∼10%의 연체료를 내게하고 있는 조항은 이자제한법이 최고 연 25%를 넘지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들어 무효화시켰으며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세든 사람에게 지우고 있는 조항도 패소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들어 무효라고결정했다.
1993-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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