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11일 비디오및 음반등 미국관련 저작물에 대한 한·미간의 지적재산권분쟁을 막기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관련 저작물에 대한 특별조치계획을 마련하고 미국저작권을 침해하는 비디오와 음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는 한편 대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문화부의 이번 특별조치계획은 미국측이 한국을 통상법 스페셜301조의 우선 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서둘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대해 대여권을 인정할 경우 미국산 비디오와 음반,도서등을 대여업소에서 빌릴 때 일정액수의 저작권료를 내게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여에 따른 저작권료 산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 자체에 일정액수의 대여권료를 포함시킴으로써 대여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디오 테이프 시장은 연간 7천억∼8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미국산의 점유율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따라 미국관련 저작물에 대한 특별조치계획을 마련하고 미국저작권을 침해하는 비디오와 음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는 한편 대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문화부의 이번 특별조치계획은 미국측이 한국을 통상법 스페셜301조의 우선 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서둘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대해 대여권을 인정할 경우 미국산 비디오와 음반,도서등을 대여업소에서 빌릴 때 일정액수의 저작권료를 내게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여에 따른 저작권료 산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 자체에 일정액수의 대여권료를 포함시킴으로써 대여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디오 테이프 시장은 연간 7천억∼8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미국산의 점유율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993-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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