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달씨 포함 3명 증인신청 받아들여/장세동씨 항소심 공판

최순달씨 포함 3명 증인신청 받아들여/장세동씨 항소심 공판

입력 1993-02-10 00:00
수정 1993-0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이륭웅부장판사)는 9일 5공비리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실법위반(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된 전청와대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6)에 대한 항소심공판을 열고 장씨의 변호인이 낸 전일해재단이사장 최순달씨등 3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6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장씨는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취임뒤인 이달말쯤에 있을 대사면전에 형확정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사면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1993-02-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