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이륭웅부장판사)는 9일 5공비리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실법위반(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된 전청와대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6)에 대한 항소심공판을 열고 장씨의 변호인이 낸 전일해재단이사장 최순달씨등 3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6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장씨는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취임뒤인 이달말쯤에 있을 대사면전에 형확정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사면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따라 장씨는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취임뒤인 이달말쯤에 있을 대사면전에 형확정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사면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1993-02-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