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사 대리점 혼매제 전환/상공부 방침

가전사 대리점 혼매제 전환/상공부 방침

입력 1993-02-10 00:00
수정 199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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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 제품 비교후 살 수 있게/용인에 소프트웨어단지 건설/형식승인절차 완화·표준화사업 지원/전자·정보산업 육성계획 발표

정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전제품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가전제품의 전속대리점제도를 혼매대리점제로 점차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자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경기도 용인에 3백개 소프트웨어업체가 입주하는 5만평규모의 소프트웨어단지를 마련하는등 전국 주요지역에 지식집약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자제품의 형식승인과 시험절차등 과도한 행정적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TV나 냉장고의 부품규격화를 통해 가전제품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돕고 절전용 냉장고와 에어컨등 자원절약형 전자제품의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상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정보산업 발전계획」을 마련,앞으로 『과도한 무선통신의 규제와 3개월이상 걸리는 형식승인및 전자파장애검정 등의 통신관련 규제를 재검토,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품과 시스템의 표준화미비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부품가격이 상승하는등 부품업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이달중 전자공업진흥회가 30개 전자부품소재류의 단체규격을 지정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이같은 단체표준화작업을 가정자동화(홈 오토메이션)와 컴퓨터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화와 생산기술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기업과 부품업체,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의 협력등 공생을 바탕으로 한 기업간 협력관계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밖에 기존기술의 융합 및 신기술의 확보로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하고 신제품개발후 외국기업의 저가공세에 대비할 수 있게 경쟁상품을 동시에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1993-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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