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품목 축소/세면대 등 26개 제외

할당관세품목 축소/세면대 등 26개 제외

입력 1993-02-07 00:00
수정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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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지난해의 60개에서 올해 34개로 대폭 축소했다.

재무부는 올해 관세징수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품목에만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이 「93년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확정,이달 중순부터 올해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지난해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던 세면대·아스팔트등 26개품목은 물가에 그다지 영향이 없다고 판단,대상에서 제외하고 냉동어류 등 28개와 원유·바나나·포도주·프로판·부탄·경유·벙커C유·농약원제등 34개로 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이다.

할당관세율 수준을 보면 관세를 내리는 것이 32개이고 올리는 것은 산화니켈·바나나 등 2개이다.

프로판·부탄·벙커C유의 경우는 현행 1% 수준의 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1993-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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