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및 특허권의 소급보호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6차 한일지적재산권회의가 9·10일 도쿄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87년 7월1일 우리의 개정된 특허법이 발효된이후 국내에서 시판된 일본상품 품목의 보호범위및 자격요건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일본측에 지적재산권 소급보호를 부여할 경우 일본측이 우리측에 제공할 협조사항에 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87년 7월1일 우리의 개정된 특허법이 발효된이후 국내에서 시판된 일본상품 품목의 보호범위및 자격요건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일본측에 지적재산권 소급보호를 부여할 경우 일본측이 우리측에 제공할 협조사항에 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1993-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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