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름 산불경계령/산림청,예방활동 강화

대보름 산불경계령/산림청,예방활동 강화

입력 1993-02-05 00:00
수정 199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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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4일 정월대보름(6일)을 앞두고 달맞이·쥐불놀이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시도및 영림서에 산불특별경계령을 내렸다.

특히 산불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담당공무원을 고정배치하고 취약지역에는 간부직이 기동순찰을 실시하는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993-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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