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4일 정월대보름(6일)을 앞두고 달맞이·쥐불놀이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시도및 영림서에 산불특별경계령을 내렸다.
특히 산불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담당공무원을 고정배치하고 취약지역에는 간부직이 기동순찰을 실시하는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산불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담당공무원을 고정배치하고 취약지역에는 간부직이 기동순찰을 실시하는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993-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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