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통상보복내용을 담고있는 슈퍼301조 부활법안이 미의회에 상정됨으로써 미행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가 보호무역주의의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슈퍼301조는 미통상법 301조로는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이 불공정무역국을 특별히 지정,이들 국가의 무역관행을 무너뜨리기위해 89년과 90년 2년동안만 적용키로 한 한시법이고 따라서 91년 자동폐기된 통상법이다.이 법은 일본등 대미무역흑자국을 목표로 제정된 것으로 법 적용기간동안 미국으로서는 상대국의 통상장벽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거둔 반면 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 때문에 부시행정부시절 부활시도가 실패됐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불공정요소는 배제돼야 한다.그러나 불공정의 판단이 어느 일방의 잣대로만 재어서도 안되고 더구나 국제무역질서가 힘의 논리에 지배되어서도 안된다.그것은 건전한 세계무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19개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예비판정을 내렸고 EC통신장비에 대한 미정부의 구매금지조치를 취해 세계를 보호무역주의의 한파속으로 몰아넣고 있다.여기에 슈퍼301조의 부활법안의 상정은 국제통상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
더구나 슈퍼301조 부활법안과 동시에 상정된 통상협정 준수법안은 과거 슈퍼301조에 또하나의 칼날을 단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번의 슈퍼301조도 주목표가 일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슈퍼301조의 위력아래 우리도 지적재산권,농산물문제 등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었고 그 여파로 개방이 불가피했던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자신도 슈퍼301조의 목표권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한다.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강건너 불 만은 아닌 것이다.보호무역전쟁의 유탄이 우리에게 날아들 수도 있고 미국의 일방적인 잣대에 의해 우리가 직접목표물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외교의 강화와 함께 국제화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법제정에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다.다만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의 흐름이 심상치 않을 뿐 아니라 세계무역질서에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금할 수 없다.대외무역에 있어서 불공정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슈퍼301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미국내의 여론도 없지않음을 미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불공정무역을 시정하면서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낮추는데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규범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방안이 될 것이다.
슈퍼301조는 미통상법 301조로는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이 불공정무역국을 특별히 지정,이들 국가의 무역관행을 무너뜨리기위해 89년과 90년 2년동안만 적용키로 한 한시법이고 따라서 91년 자동폐기된 통상법이다.이 법은 일본등 대미무역흑자국을 목표로 제정된 것으로 법 적용기간동안 미국으로서는 상대국의 통상장벽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거둔 반면 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 때문에 부시행정부시절 부활시도가 실패됐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불공정요소는 배제돼야 한다.그러나 불공정의 판단이 어느 일방의 잣대로만 재어서도 안되고 더구나 국제무역질서가 힘의 논리에 지배되어서도 안된다.그것은 건전한 세계무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19개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예비판정을 내렸고 EC통신장비에 대한 미정부의 구매금지조치를 취해 세계를 보호무역주의의 한파속으로 몰아넣고 있다.여기에 슈퍼301조의 부활법안의 상정은 국제통상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
더구나 슈퍼301조 부활법안과 동시에 상정된 통상협정 준수법안은 과거 슈퍼301조에 또하나의 칼날을 단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번의 슈퍼301조도 주목표가 일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슈퍼301조의 위력아래 우리도 지적재산권,농산물문제 등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었고 그 여파로 개방이 불가피했던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자신도 슈퍼301조의 목표권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한다.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강건너 불 만은 아닌 것이다.보호무역전쟁의 유탄이 우리에게 날아들 수도 있고 미국의 일방적인 잣대에 의해 우리가 직접목표물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외교의 강화와 함께 국제화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법제정에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다.다만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의 흐름이 심상치 않을 뿐 아니라 세계무역질서에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금할 수 없다.대외무역에 있어서 불공정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슈퍼301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미국내의 여론도 없지않음을 미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불공정무역을 시정하면서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낮추는데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규범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방안이 될 것이다.
1993-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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