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욱씨 무기구형/간첩단 사건 입력 1993-02-04 00:00 수정 1993-02-0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02/04/19930204023013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검사는 3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기관지 「백두산」편집국장 황인욱피고인(26·서울대 서양사학과 대학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93-02-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