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운송」 소비자 불만 많다

「이삿짐 운송」 소비자 불만 많다

손남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2-03 00:00
수정 199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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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92년 상반기에만 1백3건 접수/알선·운반·인부 제각각… 파손땐 “어물쩍”/관련법 개정통한 전문업체 육성 시급

이삿짐운송과 일반소화물운송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소비자화물이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다.그러나 화물운송업계의 영세성과 지입제에 따른 고객서비스 미흡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간행한 정책연구보고서 「화물운송서비스와 소비자보호」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화물운송업관련 소비자불만건수는 88년이후 연평균 60%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이삿짐운송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88년의 62건에서 91년 1백4건,92년 상반기에만 1백3건이 접수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는 대부분의 이사화물운송서비스가 전화번호 24 24번으로 통칭되는 운송알선업체와 실제 운송을 맡는 지입차주 또는 개별화물운송업자,작업인부등의 서로 기능과 역할이 다른 세가지 주체에 의해서 수행돼기 때문이다.이용자들은 운송화물에 이상이 생겨도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려운데다 계약요금외에 인부나 차주들이 요구하는 추가요금을 내야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영차량과 전문작업원을 고용한 이삿짐전문업체가 육성될수 있도록 이삿짐운송업을 독립된 업종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반화물운송도 문전배달(DoortoDoor)형태의 소화물 일관수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 전체 일반화물운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업자의 시장참여가 허가제로 묶여 현재 6개업체만이 영업중에 있어 비싼 운송요금과 부실한 서비스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손남원기자>
1993-02-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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