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마당에 집주인과 상의 없이 1백만원을 들여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가.
○재산가치 높였으면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유익비),즉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는데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이 상환토록 돼있다(민법6백26조 제2항).그러나 유익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귀하의 경우 마당의 콘크리트 포장은 임차주택의 가액을 높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임대인이 이를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콘크리트 포장이 임대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익비로 보지 않으며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마당의 잔디를 걷어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지 못한다며 임대인이 오히려 포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마당을 원상대로 복구할 책임을 지게 된다.<건설부 주택국>
○재산가치 높였으면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유익비),즉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는데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이 상환토록 돼있다(민법6백26조 제2항).그러나 유익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귀하의 경우 마당의 콘크리트 포장은 임차주택의 가액을 높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임대인이 이를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콘크리트 포장이 임대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익비로 보지 않으며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마당의 잔디를 걷어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지 못한다며 임대인이 오히려 포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마당을 원상대로 복구할 책임을 지게 된다.<건설부 주택국>
1993-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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