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자위대파병 허용 개헌논의(해외사설)

성급한 자위대파병 허용 개헌논의(해외사설)

입력 1993-02-01 00:00
수정 199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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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질문을 통해 다양한 개헌논의가 전개됐다.정당대표들은 발상의 근원은 다르지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반면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헌법에는 개정조항이 있을때 그 장점과 단점을 점검하며 논의하는 그 자체는 바람직스럽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개헌을 전제로 중·참의원에 헌법에 관한 협의회를 설치,일본의 해외파병을 금지한 헌법9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자민당정조회장의 제안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은 먼저 국제공헌,인권,환경권,지방분권등에 대해 국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후 시간을 갖고 국가목표를 철저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그 과정에서 법률개정으로 충분한 것과 헌법개정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것이 자연히 구분될 것이다.때문에 개헌은 졸속을 피해 신중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헌논의를 신중히 하여야 하는 이유로 두가지를 지적할수 있다.

첫째는 헌법개정을 실현하려면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정당은 우선 이같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가며 개헌을 실현시켜야 하는 이유와 그 결과의 장·단점은 무엇인가를 국민에 설명,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당은 자신의 이익과 선전만을 위해 국민의 고통을 간과한다면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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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개헌에 의해 자위대가 정규군대와 같이 취급될 경우 자주 해외에 파병될 기회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정전합의를 지키기 위한 평화집행부대의 창설도 제창하고 있다.이는 무력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에 파견된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는 차원이 다르다.앞으로 일본이 유엔안보리이사국이 될 경우 평화집행부대의 파견을 찬성하면서 자국의 부대파견을 거부한다면 이기적 행동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을 것이다.일본은 국제공헌과 희생과의 조화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일본은 먼저 어느정도의비용을 부담하면서 세계에 기여할 것인가를 국가의 자화상으로 설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1월28일자>
1993-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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