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 전면 개편/제도개선소위 등 구성/민자,야와 협의

국회운영 전면 개편/제도개선소위 등 구성/민자,야와 협의

입력 1993-02-01 00:00
수정 199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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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토론의 장으로 전환하고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중심으로 운영하는등 국회운영을 선진화·효율화한다는 방침아래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이를위해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의회제도개선소위 또는 국회법개정소위를 구성,국회운영전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김용태총무는 이와관련,『이제 문민시대를 맞은 만큼 야당도 국회가 대결이나 투쟁의 장이 아니라 토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여당도 국회를 열면 골치가 아프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면서 『국회는 민생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곳으로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본회의·위원회·국회운영등 3개부문으로 나누어 개편안을 잠정 확정,마무리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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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본회의부문에서는 ▲개원식및 정기회 개회식에 한해 내빈을 초청하는등 개회식의 간소화 ▲연초및 정기국회에서만 전반적인 대정부질문을 허용하고 그밖의 회기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서만 질의·응답하는 관행 설정 ▲서면질문제도의 적극 활용 ▲정부측 답변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위원 답변의 관례화 ▲회의시작전 1시간이내의 범위에서 의원들에게 5∼10분간씩의 자유발언허용 ▲비의회적 언동에 대한 의장의 자유재량권 강화등이 포함되어있다.

1993-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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