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비자금유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는 29일 비자금 일부가 상공부등의 전현직공무원과 거래은행관계자들에게 건네주었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 회사가 조성한 전체비자금의 행방추적작업과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진술에서 비자금 일부가 공무원등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있는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사실관계확인등 기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착수는 시기와 형평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 사건과 관련,지난 12일 구속된 이 회사 최수일사장·장병수전무와 이상령재정부장 등 3명을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진술에서 비자금 일부가 공무원등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있는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사실관계확인등 기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착수는 시기와 형평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 사건과 관련,지난 12일 구속된 이 회사 최수일사장·장병수전무와 이상령재정부장 등 3명을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1993-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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