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자금·마약·핫머니 등/「검은돈 거래」 원천봉쇄

기업비자금·마약·핫머니 등/「검은돈 거래」 원천봉쇄

입력 1993-01-29 00:00
수정 199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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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유통방지법」 제정방침/거액반입·예금 신고 의무화/위장분산 발각땐 몰수·형사처벌

정부는 지하자금및 부정자금의 거래를 막기위해 연내에 「부정자금거래방지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5백여억원의 회사자금을 국민당에 선거자금으로 건네주고 현대전자가 은행대출금을 유용하는등 개인및 기업의 부정자금거래를 방지하고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마약거래자금이나 투기성자금을 막기위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88년12월 체결된 「마약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유엔조약」(빈조약)에 올해안으로 가입키로 함에 따라 마약판매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금융기관을 통해 세탁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 법의 제정을 서두르고있다.

28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의 비자금이나 투기성자금,해외의 핫머니,마약등의 판매자금이 부정거래되는 것을 막기위해 일정한도 이상의 거액을 국내에 들여오거나 금융기관에 예금할때는 은행감독원이나 국세청에 신고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내에는 지금까지 이같은 검은 돈의 흐름을 규제하는 법령이나 금융기관의 관계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액을 위장분산해 놓은 사실이 밝혀지면 예금액의 몰수와 함께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할 방침이다.그러나 신고를 하면 그돈이 부정자금이 아닌한 세금추징등의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대상인 거액현금의 기준은 5천만원 또는 1억원 이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김융실명제와 함께 실시되고 있는 부정자금 거래방지법에 따라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해외에서 반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인출할 때에는 반드시 세관및국세청(IRS)에 신고토록 돼있다.

프랑스도 지하자금의 유통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금융기관이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이와관련,재무부와 외무부·법무부·보사부·체신부등 당국은 지난 22일 빈조약 가입에 따른 대책을 협의한 데이어 재무부를 중심으로 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법은 거액의 현금유통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시행기반을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3-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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