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생보사 “경보”발령/보감원 방침/수지악화땐 감원 등 요구

경영부실 생보사 “경보”발령/보감원 방침/수지악화땐 감원 등 요구

입력 1993-01-29 00:00
수정 199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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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경영상태가 부실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분기별로 조기경보를 발령,각종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감독원은 28일 올해부터 보험사가 보고하는 각종 자료를 분기별로 분석,수지상태나 손익·담보력 등이 악화됐거나 생산성이 떨어졌을 경우 해당 생보사 및 관련부문에 대해 감독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는 조기경보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생보사들은 3개월 동안의 경영실적 가운데 수입보험료의 순증가율이 5% 미만이거나 보유계약 순증가율이 5% 미만이고 효력상실 해약률이 12%를 초과하는 등 수지가 악화됐거나 보험계약이 떨어지면 조기경보를 받게 된다.

감독원은 경영분석 결과 경보조치를 받는 항목이 많고 내용이 심각하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최악인 것으로 판단되면 임직원의 감원 등을 요구하는 감독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1993-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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