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명목임금 상승률을 「한자릿수」 이내로 억제토록 유도하면서 물가 및 부동산가격 안정에 힘써 실질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보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총액임금제는 금년에도 지속해 나가되 노사양측이 제시하는 의견을 토대로 대상기업 선정과 운영방식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농림부문을 제외한 전산업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은 지난해 1∼10월중 15.8%가 상승,91년 같은 기간중의 17.3%에 비해 1.5% 포인트가 낮아졌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8.8%가 올라 91년 같은 기간중의 7.2%에 비해 1.6%포인트가 오히려 높아졌다.
정부는 물가보장없는 명목임금의 대폭인상이 근로자들의 가계수지에 도움이 되지않음을 중시,올해에는 획일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GNP(국민총생산) 기준 노동생산성 증가수준인 9% 내외로 안정시킬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면서 물가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통한 실질임금 보장에 주력키로 했다.
작년에는 GNP 경상증가율이 11.4%,취업자 증가율이 2·9% 수준으로 국민계정상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5% 내외였으나 명목임금은 15∼16%가 올라 이를 6.5∼7.5%포인트 상회했는데 이러한 초과상승분은 지난 80∼89년중의 1·5%,88∼91년중의 4%에 비해서도 훨씬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기업을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독과점업체,금융기관등을 중심으로 작년의 7백80개에서 3백∼4백개 수준으로 대폭 축소,자율적인 임금안정을 유도하되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에도 금융·세제상의 규제나 관급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등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던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임금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곧 노·사·정 3자가 모두 참여하는 임금문제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총액임금제는 금년에도 지속해 나가되 노사양측이 제시하는 의견을 토대로 대상기업 선정과 운영방식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농림부문을 제외한 전산업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은 지난해 1∼10월중 15.8%가 상승,91년 같은 기간중의 17.3%에 비해 1.5% 포인트가 낮아졌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8.8%가 올라 91년 같은 기간중의 7.2%에 비해 1.6%포인트가 오히려 높아졌다.
정부는 물가보장없는 명목임금의 대폭인상이 근로자들의 가계수지에 도움이 되지않음을 중시,올해에는 획일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GNP(국민총생산) 기준 노동생산성 증가수준인 9% 내외로 안정시킬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면서 물가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통한 실질임금 보장에 주력키로 했다.
작년에는 GNP 경상증가율이 11.4%,취업자 증가율이 2·9% 수준으로 국민계정상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5% 내외였으나 명목임금은 15∼16%가 올라 이를 6.5∼7.5%포인트 상회했는데 이러한 초과상승분은 지난 80∼89년중의 1·5%,88∼91년중의 4%에 비해서도 훨씬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기업을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독과점업체,금융기관등을 중심으로 작년의 7백80개에서 3백∼4백개 수준으로 대폭 축소,자율적인 임금안정을 유도하되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에도 금융·세제상의 규제나 관급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등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던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임금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곧 노·사·정 3자가 모두 참여하는 임금문제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1993-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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