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장 오세빈판사는 21일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가 상급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오판사는 청구서에서 『현행 형사소송법규정에 따르면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경우 3일안에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이에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은 보류된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법관의 결정에 대해 검찰권의 지나친 간섭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고 불구속 재판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오판사는 청구서에서 『현행 형사소송법규정에 따르면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경우 3일안에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이에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은 보류된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법관의 결정에 대해 검찰권의 지나친 간섭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고 불구속 재판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993-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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