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뒤 고의 부도/5억 챙긴 3명 영장

유령회사 설립뒤 고의 부도/5억 챙긴 3명 영장

입력 1993-01-21 00:00
수정 199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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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김홍섭검사는 20일 복기복씨(59·서울 중구 신당3동 산37)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박상록씨(45)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4의9 상록빌딩 4층에 「보선개발」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상업은행 양재동지점등 4개 시중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액면가 2천만∼6천만원짜리 약속어음 2백50장(80억원 상당)을 발행해 어음수집상등에게 1장에 2백여만원씩 받고 팔아 유통시킨뒤 고의로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시중은행이 예금유치실적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한달 평균 잔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어음용지를 교부해주는 점을 이용,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93-0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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