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편파수사“말썽”/경찰/특정인 유리하게 현장검증”항의 속출

교통사고 편파수사“말썽”/경찰/특정인 유리하게 현장검증”항의 속출

입력 1993-01-20 00:00
수정 199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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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달 이의신청 1백50건/“뺑소니시인” 강요 등 일방처리 잦아/가해­피해자 뒤바뀌기도

경찰의 교통사고조사반이 검증을 편파적으로 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담당경찰관들이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사고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으로 윽박지르거나 심지어는 은연중 금품제공을 암시하기도 해 민원인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한다.또 간단한 서류처리에도 민원인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물론 여러차례 경찰서를 오가게해 불편을 가중시킨다.

이때문에 사고 당사자들은 많은 액수의 보상문제가 걸린 경우 교통안전연구소등 사설 사고 전담조사연구기관에 원인규명을 의뢰,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기도 한다.

사고조사반이 이처럼 불친절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있는 것은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는 물론 피해보상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데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들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사건처리를 하려고 금품제공을 서슴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30개 경찰서 사고조사반이 한달에 처리하는 4천2백여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당사자들이 사고조사에 이의를 제기,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1백50여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더욱이 경찰 자체조사에서도 이의 신청건수중에서 3%가량이 담당경찰의 법규이해부족등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잘못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상오2시쯤 서울 동작구 상도터널 부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달려온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사와 충돌한 이모씨(31·동작구 상도동)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내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서 8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는 김모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소개받아 계약금 2백만원등 모두 6백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구했다.

이씨는 뒤늦게 변호사선임료는 보통 2백만∼3백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씁쓸해 할수밖에 없었다.

또 같은달 28일 하오6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네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영업용 개인택시와 충돌사고를 낸 이모씨(34·경기도 과천시 별양동)는 담당경찰이 막무가내로 뺑소니사고로 모는 바람에 이틀동안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가해자 진술을 하면서 사고당시 뺑소니를 치지않았음을 입증해 줄 목격자가 있다고 말했으나 담당경찰은 『소용없다.왜 거짓말을 하느냐』면서 묵살하고 대신 피해자가 내세운 목격자 진술만을 듣고 『뺑소니를 쳤음을 시인하라』고 강요하는 통에 진땀을 흘려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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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목격자 진술을 한 나모씨(39·여)덕분에 뺑소니를 치지않았음을 밝히고 자유의 몸이 된 이씨는 그러나 『한 경찰관으로부터 「합의금 5백만원가지고는 안되겠다」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또 담당경찰관이 마치 돈을 주지않으면 사건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으며 사건의 성격상 변호사를 구하지않으면 힘들 것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분개해했다.<박현갑기자>
1993-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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