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갑종·김재영 전 의원 구속/국민지구당위장/금품살포·선심관광 혐의

유갑종·김재영 전 의원 구속/국민지구당위장/금품살포·선심관광 혐의

입력 1993-01-20 00:00
수정 199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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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는 19일 지난 14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당원연수명목으로 선심관광을 보내고 당원모집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국민당 서대문갑지구당 위원장 유갑종씨(60)와 마포갑지구당 위원장 김재영씨(59)등 전직의원 2명을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전직의원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유권자 7백20명을 당원연수명목으로 서산간척지에 선심관광보내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천9백80명을 현대중공업등지에 관광보낸 것을 비롯,같은달 9일 유권자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온 대가로 심모씨(40·여)등 당원 60명에게 입당원서 1장당 2천원씩 1천5백6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노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유권자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온 이모씨등 2백73명에게 주전자 2백50개와 시계 30개등 모두 2백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해 8월부터 11월말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유권자 1천7백여명을 서산간척지 등지에 선심관광을 보낸 혐의이다.

1993-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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