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 방향(신한국 원년:16)

대외정책 방향(신한국 원년:16)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3-01-20 00:00
수정 199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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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외교로 경제전쟁 뒷받침/재외공관 통상기능 대폭 보강/기술도입·수출 드라이브 지원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새정부에 주어진 가장 큰 시대적 소명은 경제재도약을 통한 선진국건설이다.

그래서 새정부의 외교기조도 자연히 정치­안보중심에서 경제­통상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굳이 우리 내부의 필요성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국의 경제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실리외교」는 이미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를 둘러싼 국제경제환경은 냉엄하다.

초미의 관심사인 UR협상문제를 비롯해 클린턴정부의 출범과 함께 예상되는 시장개방압력 및 유럽공동체(EC)단일시장 형성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요인은 찾아보기 어렵다.어떻게 보면 일본등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와 중국등 잠재력 있는 후발주자들의 틈새에서 「샌드위치」신세가 된 형국이다.

김차기대통령도 대선기간중 이 점을 직시,「세계경제전쟁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회복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사를 누누히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새정부가 「경제·통일외교에 주력,아시아·태평양시대의 번영을 주도한다」는 국정운영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 아닐수 없다.

새정부는 선진경제진입을 위한 실리외교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미·일등 기존 우방들과의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우리 상품의 최대시장인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대미 통상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일무역불균형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산업기술협력 및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외교적 지원노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외교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일선 재외공관은 물론 중앙정부의 국제경제 및 통상기능을 크게 보강한다는 복안이다.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통상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국제시장에서 「경제전쟁」을 치르는 국내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외교」를 측면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산업정보수집이 안기부의 주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새정부가 추구하는 실리외교는 부존자원이 적어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경제의 특성을 감안,선진기술도입과 지속적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쿠바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 사회주의국가와 수교를 이뤄 한반도 평화보장체제가 어느정도 자리잡혔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이제는 수교국과 재외공관수를 늘리는등 양적인 외교확대가 아니라 기왕의 「북방외교」의 성과를 토대로 러시아·중국등 시장규모가 큰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질적인 외교역량의 극대화를 추구할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95년을 전후해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뜻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새정부는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한다는 입장이다.다만 과거처럼 북한을 의식한 경쟁차원의 대개발도상국지원방식이 아니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활용이나 기술협력확대를 통해 미래의 긴밀한 경협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이렇게 본다면 새정부 출범이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합작투자 등은 더욱 장려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UR협상이 빠르면 2월내,늦어도 올해안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새정부의 핵심외교과제가 될 전망이다.특히 쌀시장개방문제는 UR협상타결이 늦어질 경우 새정부의 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명약관화해 새정부는 출발선상에서부터 외교역량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현재로선 김차기대통령이 선거기간중 「대통령직을 걸고」쌀시장개방을 막겠다고 약속한만큼 이를 위한 협상노력을 최대한 경주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길러나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즉 일단 현시점에서는 양보안이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식량안보」라는 우리의 특수사정을 들어 쌀만은 관세화의 예외품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다른 한편에선 농업구조개선 및 농민에 대한 직접보상등 대안마련으로 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구본영기자>
1993-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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